(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특례법에 의한 환매금액결정방법이 위헌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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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4:23 조회168회 댓글0건본문
특례법에 의한 환매금액결정방법이 위헌이라 할 수 없다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의 환매금액의 증감에 관한 위 특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내용이 토지수용법 제71조 제5항과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고, 위 조항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나 사법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94.01.14. 선고 93다224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