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이용 하지 않고 있는 토지의 환매기간을 짧게 정한 것이 위헌이라 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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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03 조회170회 댓글0건본문
이용하고 있지 않고 있는 토지의 환매기간을 짧게 정한 것이 위헌이라 할 수 없다
특례법 제9조제2항 및 토지수용법 제71조 제2항에 의한 환매권의 경우는 협의취득일로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 각 조항에 의한
환매권에 대하여 특례법 제9조 제1항 및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과 달리 제척기간을 짧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위 규정들이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9.14 선고 92다56810,56827,568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