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는 시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00 조회179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는 시기
토지수용법 제71조제7항은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일정한 범위 내의 공익성이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을 받은 것이어야만 하고,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
므로, 변경된 공공사업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 설치 사업이라면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연후에야 공익사업의 변환에 의한 환매권 제한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7.11.11. 선고 97다36835 판결)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4.08.12 선고 93다50550 판결 ; 1995.01.10 선고 94다313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