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환매권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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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3:53 조회166회 댓글0건본문
환매권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액
특례법상 원소유자 등의 환매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환매권상실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환매가격을
공제한 금원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환매권상실 당시의 환매목적물의 감정평가금액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지급한
보상금'에 그 때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은 때에는 위 감정평가금액에서 위 '지금한 보상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이를 초과할 때에는 {환매권 상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 - (환매권 상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 - 지급한 보상금x지가상승률)}로 산정한
금액, 즉 위 '지급한 보상금'에 당시의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이 손해로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11.14. 선고 99다458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