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환매권 박탈로 인한 손해배상액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3:53 조회164회 댓글0건본문
환매권 박탈로 인한 손해배상액
환매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환매 의무자가 환매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환매권자의
환매권을 박탈할 당시의 환매 목적물의 시가에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경우 반환하여야 할 보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5.06.30. 선고 94다134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