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환매대금지급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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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6:50 조회169회 댓글0건본문
환매대금지급지연손해금
환매권자의 환매대금 지급의무는 환매권 행사 당시에 이미 발생하는 것인데 환매대상토지의 취득 당시 지급한 보상금 상당액과 재결이나 행정소송 절차
에서 환매가격으로 정하여진 금액과의 차액 역시 환매 대상토지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그 차액이 환매권 행사 당시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환매가격이 재결이나 행정소송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11.28. 선고 99두3416 판결)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누308 판결 ; 1992.09.14 선고 91누11254 판결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01.08.23 선고 99가합16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