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환매권의 행사와 보상금상당금액의 지급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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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6:48 조회171회 댓글0건본문
환매권의 행사와 보상금상당금액의 지급과의 관계
환매는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되는 것이고,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더라도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금액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그 금액이 결정되지 않은 한, 그 가격이 현저히
등귀된 경우이거나 하락한 경우이거나를 묻지 않고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령한 보상 그의 상당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이로
써 족하다. (대법원 1995.02.10. 선고 94다31310 판결)
※같은 뜻의 판례:대법원 1993.08.24 선고 93다22241 판결;1995.02.03 선고 94다27113 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92.04.17 선고 91나241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