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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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4:22 조회174회 댓글0건본문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예
특례법상의 환매요건이나 환매권 행사의 상대방 등에 대하여 그 해석이 법문 자체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을 뿐더러 이에 대한 선례가 될
만한 판례도 없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토지인도의무가 있음을 명확이 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그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98.05.26. 선고 96다213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