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농기수리업·잡화소매업은 휴업보상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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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8 14:04 조회247회 댓글0건본문
농기수리업·잡화소매업은 휴업보상의 대상이다.
수자원개발사업 지역에 편입된 농기구수리업 또는 잡화소매업 영업소의 영업 손실에 관한 보상은 폐업보상이 아니라 휴업보상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두1003 판결)
농기수리업·잡화소매업은 휴업보상의 대상이다.
수자원개발사업 지역에 편입된 농기구수리업 또는 잡화소매업 영업소의 영업 손실에 관한 보상은 폐업보상이 아니라 휴업보상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두10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