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영업보상에 있어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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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8 14:28 조회249회 댓글0건본문
영업보상에 있어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의 의미
영업의 폐지로 보기 위해서는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의 이전가능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여기서 그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 라 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와 행정구역상으로 인접한 모든
시·군 또는 구를 말한다. (대법원 1999.10.26. 선고 97누39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