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관행어업권의 상실에 대한 배상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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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8 14:54 조회235회 댓글0건본문
관행어업권의 상실에 대한 배상액의 산정
관행어업의 상실에 대한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법 제8조, 제24조에 의한 공동어업 등의 면허어업권이 취소되는 경우에 대한 보상 방식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고,
위 관행어업과 형태가 유사한 법 제22조 소정의 신고어업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함이 상당하다.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유
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관행어업권을 상실하게 한 경우 관행어업권자가 입은 손해는 그 손실보상금 상당액이므로 그 손해액은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었어야
할 시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며, 위 기준일이 수산업법이 정한 처분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신고어업자의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구 수산업법시행령의 시행일인 1991.2.18. 이후인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평년 수익액 3년분을 기준
금액으로 하여 그 배상액을 산정하여야 (대법원 2001.09.25. 선고 2000다168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