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어업권의 소멸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의 연리의 결정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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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8 14:53 조회234회 댓글0건본문
어업권의 소멸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의 연리의 결정시점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어업권의 소멸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어업권의 소멸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그 산출 방법으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소멸되는 경우의 보상액 산정 방법에 관하여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년수익액÷연리×0.8+
시설물의 잔존가액-시설물의 매각수입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어업권 소멸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이 취소 등으로 소멸하는 당시의 연리가 적용된다. (대법원 1997.11.14. 선고 96다398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