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관행어업의 손실보상액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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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3:47 조회176회 댓글0건본문
관행어업의 손실보상액 산정기준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보상을 함이 없이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시행하여 그 보상을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 때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졌는지의 여부는 그 불법행위시인 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보상을 받을 권리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그 손실보상금 상당액이다.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은 같은 법 제8조, 제24조에 의하여 공동어업 등의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포(채포) 또는 채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채취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러한 권리의 소멸에 따른 손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채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인 같은 법 제8조, 제24조에 의하여 공동어업 등이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이 취소되는 경우에 대한 보상 방식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는 실질상 같은 법 제22조 소정의 신고어업의 형태와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권리의 소멸에 따른 손실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신고어업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함이 상당한바, 당시의 구 수산업법령에 신고어업에 관한 손실보상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1988.4.25. 건설부령 제435호로 개정되어 1991.10.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1항은 신고어업을 하는 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의 손실액 산정 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실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04.14. 선고 95다15032, 150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