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1991.2.18 이후에 발생한 신고어업의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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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30 14:21 조회209회 댓글0건본문
1991.2.18 이후에 발생한 신고어업의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
구 수산업법시행령(1991.2.18. 대통령령 제13308호로 개정되어 1996.12.31. 대통령령 제152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2조 제1항 제2호 (가)목으로신소어업의
손실보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어업의 소멸로 인한 보상액은 '평년수익액의 3년분 +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매각수입액'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의 시행일인 1991.2.18. 이후에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멸한 관행어업권의 손해배상액은, 위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1991.10.28. 삭제된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1988.4.25. 건설부형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2년분의 평년수익액을 기본금액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위 시행령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3년분의 평년수익을 기본금액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04.10. 선고 99다387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