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보상청구포기 부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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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30 14:20 조회206회 댓글0건본문
보상청구포기 부관의 효력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을 때 및 기간연장허가를 받을 때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일체의 보상청구를 포기하겠다고 하여 그러한 취지의 부관이
어업권등록원부에 기재된 경우 부관의 효력은 그 후의 양수인에게도 미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3.06.22. 선고 93다170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