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고유수면매립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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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3:55 조회168회 댓글0건본문
고유수면매립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방법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에 의한 손실보상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없을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정을 거쳐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해야 한다. (대법원 1998.02.27. 선고 97다464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