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환매대상토지가 생겼음을 알리는 통지는 법적인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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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3:51 조회175회 댓글0건본문
환매대상토지가 생겼음을 알리는 통지는 법적인 의무다
토지수용법 제72조 제1항이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기업자(사업시행자)가 지체 없이 이를 원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공적인 부담의 최소한성의 요청과 비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를 보호할 필요성 및 공평의 원칙 등 환매권을 규정한 입법이유에 비추어 공익목적에 필요 없게 된 토지가 있을 때에는 먼저 원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 환매할 것인지 여부를 최고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인저오디는 환매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단순한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자(사업시행자)의 법적인 의무를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특례법상의 사업시행자가 위 각 규정에 의한 통지나 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한 채 원소유자 등에게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 원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되도록 하여 이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어 환매권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때에는 원소유가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1.08.23. 선고 99가합16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