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무허가건축물 등이라 함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용도변경한 경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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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9 14:10 조회1회 댓글0건본문
무허가건축물 등이라 함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용도변경한 경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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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무허가건축물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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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한 건축물을“무허가건축물 등”이라 하며,같은 규칙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 556호,2007.4.12.> 제3조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제45조제1호,제46조제5항, 제47조제6항,제52조 및 제54조제2항 단서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45조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등,불법형질변경토지,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 •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등이라 함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뿐 아니라,용도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므로 건축 당시 주택이었으나 현재 소매점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한 날짜가 1989. 1. 24. 이전인지 여부에 따라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2019.10.11. 토지정책과-74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