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가설건축물의 보상가능여부와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인 경우 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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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9 13:36 조회0회 댓글0건본문
가설건축물의 보상가능여부와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인 경우 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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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도시계획사업구역 내 가설건축물이 건물보상,영업 보상대상인지 여부와 사업시행자가 비관리청인 경우 가설건축물의 보상범위 및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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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 입목 •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건축물 및 시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관계 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때에는 그 시행예정일 3월 전까지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소유자의 부담으로 당해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고,
가설건축물이 위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철거 등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이 경우 가설건축물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보며,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않았거나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을 행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나,당해 영업이 위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며 유사판례(대법원 2001.8.24 선고2001다72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2.13. 토지정책팀-5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