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축물을 보상받은 자가 이사한 곳이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가산 보상 가능한지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주거용 건축물을 보상받은 자가 이사한 곳이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가산 보상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9 13:20 조회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63. 주거용 건축물을 보상받은 자가 이사한 곳이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pdf (43.6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1-19 13:20:21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주거용 건축물을 보상받은 자가 이사한 곳이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가산 보상 가능한지

 

 

1

 

질의

 

주거용 건축물 편입 후 보상받은 자(1991)1997년도에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역에서 허가주택을 구입 거주하다가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시행규칙 제58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보상 할 수 있는지 여부보상받고 그 즉시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6년이 지난 후 구입

(관련조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8조제2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후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역에서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그 보상일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 및그 대지보상을 받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대지 또는 다른 사람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평가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보상하되다만 무허가 건축물 등을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와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등 또는 다른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후에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은자가 그 보상일로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대지보상을 받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대지 또는 다른사람 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한한다가 편입되는 경우라면 당해 평가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08.2.27. 토지정책팀-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