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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화재로 일부 소실된 건축물(음식점)에 대한 보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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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9 11:25 조회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62. 화재로 일부 소실된 건축물음식점에 대한 보상여부.pdf (41.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1-19 11:25:06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화재로 일부 소실된 건축물(음식점)에 대한 보상여부

 

 

1

 

질의

 

화재로 일부 소실된 건축물음식점보상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3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그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및 이전 가능성 그 밖에 가격 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되어있고같은 규칙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작물 등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지 아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보상하되화재로 소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고 보나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2008.4.1. 토지정책과-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