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국비 또는 지방비가 보조된 한국농촌공사 배수장시설 보상 시 보조금을 공제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9 10:51 조회4회 댓글0건본문
국비 또는 지방비가 보조된 한국농촌공사 배수장시설 보상 시 보조금을 공제하는지
1 |
| 질의 |
공익사업에 편입된 한국농촌공사 배수장시설(국비 또는 지방비가 전액 또는 일부 보조된 시설임)에 대한 보상 시 보조금을 공제하고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
|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죽물 • 입목 •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고,공작물 등의 평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토지보상법상에는 국고 또는 지방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받은 시설 등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보조금에 대해 별도 공제하고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질의의 경우에는 위 토지보상법 제75조 및 해당 시행규칙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개별 법령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 •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008.11.24. 토지정책과-4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