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 행위가 아닌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이 보상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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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9 10:17 조회4회 댓글0건본문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 행위가 아닌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이 보상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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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 행위가 아닌「건축법 시행령」제15조에 의거 허가된 가설건축물이 관광단지조성사업 시행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의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손실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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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등 지장물에 대한 평가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하여 보상하고,그 이전이 어렵거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등은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관계법령에서 보상에 대하여 제한을 둔 경우,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되어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관계법령 검토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009.8.11. 토지정책과-3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