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이전비를 기지급한 지장배 전선로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청구 시 추가 지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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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9 10:06 조회4회 댓글0건본문
이전비를 기지급한 지장배 전선로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청구 시 추가 지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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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지장배 전선로를 전기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이전비로 기 지급된 동일한 지장배 전선로를 토지보상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금 청구 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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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건축물 등 지장물에 대한 평가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하여 보상하고,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수 없게 된 경우와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등은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평가 하도록 되어 있으며,"지장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 • 공작물 • 시설 • 입목 • 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조3호),"이전비"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 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역으로 이전 • 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조4호) 공작물 등의 용도가 폐지 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제1호).
귀 질의의 경우,한국전력공사에 당해 물건에 대한 이전 • 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 하였음에도 당해 물건에 대하여 이전 • 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다시 지급하는 것은 이중보상 이라고 봅니다.【2009.8.18. 토지정책과-37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