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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이전비를 기지급한 지장배 전선로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청구 시 추가 지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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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9 10:06 조회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59. 이전비를 기지급한 지장배 전선로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청구 시 추가 지급하는지.pdf (45.7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1-19 10:06:03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이전비를 기지급한 지장배 전선로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청구 시 추가 지급하는지

 

 

1

 

질의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지장배 전선로를 전기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이전비로 기 지급된 동일한 지장배 전선로를 토지보상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금 청구 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건축물 등 지장물에 대한 평가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하여 보상하고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수 없게 된 경우와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등은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평가 하도록 되어 있으며"지장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 공작물 시설 입목 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이전비"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 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역으로 이전 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 공작물 등의 용도가 폐지 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제1.

귀 질의의 경우한국전력공사에 당해 물건에 대한 이전 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 하였음에도 당해 물건에 대하여 이전 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다시 지급하는 것은 이중보상 이라고 봅니다.2009.8.18. 토지정책과-3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