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한전주 이설공사비 지급 외에 철거되는 한전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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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8 15:17 조회1회 댓글0건본문
한전주 이설공사비 지급 외에 철거되는 한전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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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지구내 소재한 한전 소유의 전주에 대하여 이설되는 이설공사비 지급 외에 철거되는 한전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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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제1항에 의하면 공작물 등의 용도가 폐지 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공작물 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 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 등에 대한 대체 시설을 하는 경우 등에는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한전주가 공익사업에 편입될 경우 이설공사비 외에 손실보상금의 지급여부에 대하여는 전주 이설공사비를 지급하였다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조제1항제3호의“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 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경우”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2009.12.17. 토지정책과-6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