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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공업용수관 등 지하 매설물에 대한 이전비 외에 대체시설(신규시설)을 보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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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8 14:48 조회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57. 공업용수관 등 지하 매설물에 대한 이전비 외에 대체시설신규시설을 보상하는지.pdf (45.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1-18 14:48:5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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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수관 등 지하 매설물에 대한 이전비 외에 대체시설(신규시설)을 보상하는지

 

 

1

 

질의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공업용 수관등 지하 매설물을 보상함에 있어 토지보상법 법 제75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에 따라 보상하는 규정 외에 대체 시설신규시설로 보상을 요구할 경우대체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한다)」75조의 규정에 의하면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로 보상하여야 하나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은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그 구조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및 이전 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 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작물 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공익사업에 편입된 공작물 등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며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불가),소유자의 대체 시설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수용가능여부제반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010.1.19. 토지정책과-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