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인삼 수확 후 다른 작물 재배를 위해 사업인정고시 이후 설치한 비닐하우스의 보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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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8 14:30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인삼 수확 후 다른 작물 재배를 위해 사업인정고시 이후 설치한 비닐하우스의 보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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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인삼 수확 후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사업 인정고시 이후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비닐하우스의 보상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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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 증치(增置)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 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 • 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유 농지를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영농을 하기위해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가능할 것이나,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2010.3.4. 토지정책과-1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