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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관련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됨에 따라 사업인정고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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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8 14:17 조회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54. 관련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됨에 따라.pdf (45.6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1-18 14:17:3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관련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됨에 따라 사업인정고시 이후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공작물에 대한 보상여부

 

 

1

 

질의

 

주유소 시설물이 편입되어 보상재결신청진행중이나관련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사업인정고시 이후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공작물인 경우 보상대상인지 여부

 

 

2

 

회신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5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 증치增置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 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사례가 위 규정에 해당 되는지 여부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0.7.7. 토지정책과-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