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관련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됨에 따라 사업인정고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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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8 14:17 조회1회 댓글0건본문
관련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됨에 따라 사업인정고시 이후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공작물에 대한 보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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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유소 시설물이 편입되어 보상(재결신청)진행중이나,관련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사업인정고시 이후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공작물인 경우 보상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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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 증치(增置)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 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 • 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사례가 위 규정에 해당 되는지 여부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0.7.7. 토지정책과-3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