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자기부담으로 이전토록 허가조건이 부여된 송전선로에 대하여 이설비용을 보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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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8 14:07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자기부담으로 이전토록 허가조건이 부여된 송전선로에 대하여 이설비용을 보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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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사유지(한국전력공사 소유)에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은 체결 하였으나,도로 관리청의 허가 등이 없이 송전선로를 매설한 경우 도로공사 시 송전선로 이설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 송전선로 매설 당시 인접 도로부지는 허가 등을 받아 매설하였고, 추후 도시계획선 확장 및 계획도로 개설 시 피허가자 부담으로 이전토록 허가조건이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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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 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동법 제75조제1항에 의하면,건축물 • 입목 •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되,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당해 건축물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며,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0.8.18. 토지정책과-41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