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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자기부담으로 이전토록 허가조건이 부여된 송전선로에 대하여 이설비용을 보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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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8 14:07 조회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53. 자기부담으로 이전토록 허가조건이 부여된 송전선로에 대하여 이설비용을 보상하는지.pdf (46.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1-18 14:07:4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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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으로 이전토록 허가조건이 부여된 송전선로에 대하여 이설비용을 보상하는지

 

 

1

 

질의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사유지한국전력공사 소유에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은 체결 하였으나도로 관리청의 허가 등이 없이 송전선로를 매설한 경우 도로공사 시 송전선로 이설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송전선로 매설 당시 인접 도로부지는 허가 등을 받아 매설하였고, 추후 도시계획선 확장 및 계획도로 개설 시 피허가자 부담으로 이전토록 허가조건이 부여됨.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 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동법 제75조제1항에 의하면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되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당해 건축물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며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0.8.18. 토지정책과-4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