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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지장전주 이설비 산정은 감정평가에 의하는지 또는 한전 내부지침에 의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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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8 13:59 조회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52. 지장전주 이설비 산정은 감정평가에 의하는지 또는 한전 내부지침에 의하는지 여부.pdf (39.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1-18 13:59:52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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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전주 이설비 산정은 감정평가에 의하는지 또는 한전 내부지침에 의하는지 여부

 

 

1

 

질의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지장전주 이설비 산정은 감정평가에 의하는 자 또는 한전 내부지침에 의한 산출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5조제1항에 의하면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지장전주에 대하여는 이전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나전주는 전기사업법전원개발촉진법 등의 규정에 의한 공익시설로서 이전 등에 대하여 관계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이전비용 및 이설 방안 등은 사업시행자와 이설 기관한전 등이 상호 협의를 통해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2010.10.1. 토지정책과-4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