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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포락지 보상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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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02 11:01 조회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516. 포락지 보상대상 여부.pdf (39.9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10-02 11:01:53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포락지 보상대상 여부

 

 

1

 

질의

 

해안가 토지가 포락된 경우 보상대상 인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안가에 있던 토지가 포락 되어 해수면이 되었고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다면 종전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고 그 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한다 할지라도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0.2.26. 선고 7920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해안가에 있던 토지가 포락되어 해수면이 되었고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다면 종전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며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2015.5.12. 토지정책과-3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