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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를 환매권자가 환매를 포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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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4 13:47 조회1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468.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를 환매권자가 환매를 포기한 경우.pdf (42.6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9-24 13:47:1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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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를 환매권자가 환매를 포기한 경우 새로운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여야 하는지

 

 

1

 

질의

 

공익사업도로사업이 폐지되었고 취득할 당시의 소유자가 환매를 포기한 경우 새로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무상귀속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유상 보상받을 수 있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당해 사업이 폐지되어 새로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종전 공익사업의 부지를 취득하는 방법은 협의에 의하거나 또는 협의 불성립 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며관련법령에 유무상 여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나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010.7.15. 토지정책과-3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