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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체육공원 조성사업 준공 이후 소유자가 요구하는 경우 대토보상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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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4 13:36 조회1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467. 체육공원 조성사업 준공 이후 소유자가 요구하는 경우 대토보상 가능 여부.pdf (41.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9-24 13:36:24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체육공원 조성사업 준공 이후 소유자가 요구하는 경우 대토보상 가능 여부 및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료 지급 사례 여부

 

 

1

 

질의

 

일부 사유지에 대해 보상이 안된 상황에서 체육공원 조성사업 준공이후소유자가 토지로의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대토보상 가능 여부 및 사업준공 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료 지급사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따라서귀 질의와 같이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준공되었으나 미보상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손해배상 등으로 해결할 사항으로 보며사업 준공 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료 지급 사례 등은 공유재산관리 소관부처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0.9.3. 토지정책과-4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