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도로구역내 미보상토지에 새로운 도로사업을 하는 경우 보상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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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4 11:04 조회11회 댓글0건본문
도로구역내 미보상토지에 새로운 도로사업을 하는 경우 보상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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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도로구역내 보상되지 않은 토지에 새로운 도로사업을 시행할 경우,보상주체는 종전 사업시행자인지 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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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같은 법 제61조에 의하면,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은 위 규정에 의거 당해 공익사업시행자(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0.9.16. 토지정책과-4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