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무단으로 증개축하여 건물면적이 증가한 경우 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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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4 10:44 조회12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무단으로 증개축하여 건물면적이 증가한 경우 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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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무단으로 개축 및 증축하여 건물면적이 증가하였을 경우 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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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 및 제3 항에 의하면,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 증치(增置)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이 경우 특별자치 도지사,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 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 • 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개축 및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0.12.21. 토지정책과-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