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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무단으로 증개축하여 건물면적이 증가한 경우 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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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4 10:44 조회1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465.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무단으로 증개축하여 건물면적이 증가한 경우.pdf (43.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9-24 10:44:04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무단으로 증개축하여 건물면적이 증가한 경우 보상기준

 

 

1

 

질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무단으로 개축 및 증축하여 건물면적이 증가하였을 경우 보상기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5조제2항 및 제3 항에 의하면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 증치增置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이 경우 특별자치 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 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개축 및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010.12.21. 토지정책과-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