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인정고일등의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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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4 10:36 조회11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고일등의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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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함은 보상계획공고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보상하는지 및 타 법령에 의거 사업인정을 의제 받은 경우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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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제44조제3항에 의하면,“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함은 동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 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을 말하므로,
보상이 되는 기준일은 보상계획공고일과 사업인정고시일 중 선행되는 날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이때,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를 의제받은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계획공고일과 의제받은 사업인정고시일 중 선행되는 날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0.12.29. 토지정책과-6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