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을 폐쇄하고 시로 매입요청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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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3 14:00 조회13회 댓글0건본문
도시계획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을 폐쇄하고 시로 매입요청을 한 경우 토지 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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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도시계획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을 폐쇄하고 시로 매입요청을 한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에 의한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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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따라서,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사항은 토지보상법이 아닌 관련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2011.7.22. 토지정책과-3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