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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을 폐쇄하고 시로 매입요청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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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3 14:00 조회1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463. 도시계획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을 폐쇄하고 시로 매입요청을 한 경우.pdf (39.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9-23 14:00:4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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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을 폐쇄하고 시로 매입요청을 한 경우 토지 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1

 

질의

 

도시계획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을 폐쇄하고 시로 매입요청을 한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에 의한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회신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따라서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사항은 토지보상법이 아닌 관련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2011.7.22. 토지정책과-3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