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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시 사업비 조달계획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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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0 10:47 조회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95.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시 사업비 조달계획의 적법성 여부.pdf (46.1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9-10 10:47:3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시 사업비 조달계획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재결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보상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심리를 할때 사업비 조달계획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재결신청서를 반려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52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에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그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고감정평가업자 그 밖의 감정인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는 것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심리상 필요한 경우 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고 보며,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손실의보상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그 밖에 이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이고1),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 안에서 재결하여야 하므로2),당해 사업에 대한 적법성여부는 사업인정실시계획승인 등전에 검토할 사항으로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비 조달계획의 적법성 여부까지를 검토하여 반려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위 규정과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당해 토지수용위원회가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2008.4.24. 토지정책과-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