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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도시계획(도로) 사업 변경인가 없이 사업기간 종료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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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9 13:53 조회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94. 도시계획(도로) 사업 변경인가 없이 사업기간 종료된 후.pdf (45.8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9-09 13:53:5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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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사업 변경인가 없이 사업기간 종료된 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 변경인가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한 경우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1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가받은 도시계획도로사업은 변경인가 없이 사업 기간이 종료된 이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 변경인가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한 경우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한다)」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한다에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법에서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 기간내에 토지수용 등 취득 절차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재결 신청을 불가하다고 보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인정 효력 여부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2009.8.14. 토지정책과-3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