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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방부로 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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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9 13:44 조회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93.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방부로 부터.pdf (42.6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9-09 13:44:21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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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군사 시설사업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국방부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은 경우 수용재결 신청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1

 

질의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국방부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은 사업을 함에 있어 미협의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51조에 따른 관할 수용위원회를 어디로 해야 하는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51조제1항에 의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가 또는 시 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가 2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있는 사업에 대하여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각호 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0.3.12. 토지정책과-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