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시행 대행자로 지정고시된 자도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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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9 13:29 조회7회 댓글0건본문
사업시행 대행자로 지정고시된 자도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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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거 재결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만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지 또는 국토해양부 고시에 사업시행 대행자로 고시된 자도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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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보상에 관한법률(이하“토지보상법”)」제20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토지보상법 제28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 신청권자는 법제20조제1항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은자이며,개별법령에 의하여 사업시행 대행자로 지정 고시된 경우 재결신청 할 수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사업시행 대행의 범위와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2010.4.29. 토지정책과-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