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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유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누락하여 사업인정 고시한 경우 수용재결 신청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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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9 13:14 조회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90. 공유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누락하여 사업인정 고시한 경우.pdf (41.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9-09 13:14:50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유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누락하여 사업인정 고시한 경우 수용재결 신청가능 여부

 

 

1

 

질의

 

공유토지에 대하여 사업인정 고시를 하면서 공유지분을 누락한 경우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한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221항에 의하면 사업인정을 한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 하도록 되어 있으며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별지 제12호 서식에서는 토지의 지번지목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인정의 고시는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를 특정하고 이를 이해 당사자와 일반인이 알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서 고시 내용 중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의 성명만 고시된 경우라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를 특정하고 이를 이해 당사자와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은 문제가 없으므로 사업인정의 절차는 유효하다고 보며공부상 자료등기부등본 등로 확인이 가능 하므로 별도의 정정 고시 등을 하지 않아도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2010.7.12. 토지정책과-3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