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재결실효 후 다시 재결신청시 보상계획열람 등 절차부터 거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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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9 13:03 조회5회 댓글0건본문
재결실효 후 다시 재결신청시 보상계획열람 등 절차부터 거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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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토지수용재결후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하지 않아 수용재결이 실효된 후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 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이하“토지보상법”)」제15조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절차부터 거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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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 제42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해당되어 재결이 실효된 후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토지보상법 제28조에 의한 수용재결신청 절차부터 다시 거쳐야 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0.7.16. 토지정책과-3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