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없이 행한 실시계획인가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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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8 14:18 조회6회 댓글0건본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없이 행한 실시계획인가에 의거 사업인정으로 보아 수용재결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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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성남시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승인 절차없이 행한 실시계획인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6조에 의거 사업인정으로 보아 수용재결이 가능한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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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에 의하면,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제1호),손실의 보상(제2호),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제3호),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제4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동법에서는 사업인정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개별법에서 사업인정을 의제한 경우 개별법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권자)에게,수용재결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위원회에 구분하여 그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인정 및 고시가 의제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가 있었다면,실시계획인가의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실시계획인가 처분이 행정쟁송 등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는 한 수용재결이 가능하다고 보며,아울러 귀 질의 건과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0.10.1. 토지정책과-4753]
※ 令 대법원 2007.1.11 선고 2004두8538 판결(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구 토지수용법은 수용 • 사용의 일차 단계인 사업인정에 속하는 부분은 사업의 공익성 판단으로 사업인정기관에 일임하고 그 이후의 구체적인 수용 • 사용의 결정은 토지수용위원회에 맡기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토지수용절차의 이분화 및 사업인정의 성격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능상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