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지적분할 오류로 대장면적과 지적도상 면적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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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8 13:50 조회6회 댓글0건본문
지적분할 오류로 대장 면적과 지적도상 면적이 다른 경우 분할 전 필지를 기준으로 각 소유자의 지분면적을 산정하여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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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제시대(1928년)때 지적분할 오류로 인해 토지대장상 면적과 지적도상 면적(구적면적)이 다른 경우 분할 전 필지를 기준으로 각 소유자의 지분면적을 산정하여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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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64조에 의하면,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행하여야 하되,다만,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없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하면,사업시행자는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이정하는 재결신청서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등을 기재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재결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과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보며,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등록사항정정 이후 수용재결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10.11.2. 토지정책과-5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