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보상협의 요청서를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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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8 12:46 조회6회 댓글0건본문
보상협의 요청서를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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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인정고시, 보상계획공고 및 감정평가를 완료 하였으나,예산부족으로 인해 아직 협의 의사가 없어 보상협의 요청서를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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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하면,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상협의 요청서에 협의기간 •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보상의 시기 • 방법 • 절차 및 금액,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사항을 기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30조에 의하면,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한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위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재결신청 청구가 가능 하므로,보상협의 요청서를 아직 통지하지 않은 등 보상협의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는 재결신청 청구가 불가하다고 봅니다. [2011.1.18. 토지정책과-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