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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보상협의 요청서를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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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8 12:46 조회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82. 보상협의 요청서를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 가능 여부.pdf (42.7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9-08 12:46:32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보상협의 요청서를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 가능 여부

 

 

1

 

질의

 

사업인정고시, 보상계획공고 및 감정평가를 완료 하였으나예산부족으로 인해 아직 협의 의사가 없어 보상협의 요청서를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 가능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8조제1항에 의하면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상협의 요청서에 협의기간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보상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금액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사항을 기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30조에 의하면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한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위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재결신청 청구가 가능 하므로보상협의 요청서를 아직 통지하지 않은 등 보상협의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는 재결신청 청구가 불가하다고 봅니다. [2011.1.18. 토지정책과-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