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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사업인정 실효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이입은 손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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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4 13:41 조회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78. 사업인정 실효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이입은 손실에 대하여.pdf (42.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9-04 13:41:15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사업인정 실효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이입은 손실에 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직접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1

 

질의

 

사업인정이 실효된 경우 사업인정실효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직접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3조제2항을 보면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동법 제9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으며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에 대한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11.8.6. 토지정책과-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