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 재결신청한 경우 재결신청 청구효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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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4 13:30 조회10회 댓글0건본문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 재결신청한 경우 재결신청 청구효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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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토지수용재결 신청서열람 • 공고 전 이의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재결신 청할 수 있는지와 재결신청 청구 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 재결신청한 경우 재결신청 청구효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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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그 수용 및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이 완료되면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재결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금을 이의 유보 하고 수령 후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수용재결 이전에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이 협의 과정에서는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 수령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울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사업인정고시가 있은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재결신청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②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③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④ 대상토지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 • 구조 및 수량,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를 기재한 재결신청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위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보완 요청 등으로 재결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재결신청 청구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2011.8.16. 토지정책과-3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