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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사업시행계획(밭기반정비사업) 승인고시 당시 사업예정 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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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4 13:06 조회1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76. 사업시행계획(밭기반정비사업) 승인고시 당시 사업예정 기간은.pdf (41.8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9-04 13:06:4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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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밭기반정비사업승인고시 당시 사업예정 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실제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1

 

질의

 

사업시행계획밭기반정비사업승인고시 당시 사업 예정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실제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재결신청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사업예정기간 변경 및 토지세목고시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

 

 

2

 

회신

 

농어촌정비법에 제10조제4항에 의하면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목을 포함하는농어촌정비법의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재결의 신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사업시행기간이란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목을 포함하는농어촌정비법의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고시할 당시 고시내용에 포함된 사업시행기간을 의미 한다고 보며, 재결의 신청은 위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2011.11.8. 토지정책과-5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