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시행계획(밭기반정비사업) 승인고시 당시 사업예정 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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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4 13:06 조회13회 댓글0건본문
사업시행계획(밭기반정비사업) 승인고시 당시 사업예정 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실제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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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시행계획(밭기반정비사업)승인고시 당시 사업 예정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실제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재결신청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사업예정기간 변경 및 토지세목고시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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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농어촌정비법」에 제10조제4항에 의하면,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목을 포함하는「농어촌정비법」의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재결의 신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사업시행기간”이란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목을 포함하는「농어촌정비법」의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고시”할 당시 고시내용에 포함된 사업시행기간을 의미 한다고 보며, 재결의 신청은 위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2011.11.8. 토지정책과-5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