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와 지상권을 구분 평가하여 토지에 대한 협의보상을 완료하고 지상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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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4 11:11 조회10회 댓글0건본문
토지와 지상권을 구분 평가하여 토지에 대한 협의보상을 완료하고 지상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경우 지상권만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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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토지와 지상권을 구분 평가하여 토지에 대한 협의보상을 완료하고 지상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권만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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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이법 제3조를 보면 사업시행자가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광업권 • 어업권 또는 물사용에 관한 권리,토지에 속한 흙 • 돌 •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50조에서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손실보상,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재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소유권 외의 권리(지상권)가 설정된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여 토지와 소유권 외의 권리(지상권)를 구분하여 보상을 하는 경우로써 소유권 외의 권리(지상권)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11.12.2. 토지정책팀-5734]